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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공부나 직장문제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이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의지가 없다면 결국 이럴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성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집행권원의 확보-내용증명 우편발송-가압류 신청-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의 절차로 법적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집행권원'이란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집행 증거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내용과 액수를 담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해 반환 독촉을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겁을 먹은 집주인이 자진해서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절대로 돌려줄 사람이 아닌 경우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과 절대 자진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가압류해둡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따릅니다. 약 1달 내에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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