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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 강정호 복귀불가, KBO가 키움과의 계약승인불허, 음주운전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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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씨뉴스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

야구선수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새벽2시경,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084인 상태였다. 자신의 BMW차량을 운전하다 삼성역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동승한 여성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까지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2017시즌을 어영부영 보내고, 2018년 메이저리그(피츠버그)에 복귀했지만 이렇다할 성적을 보여주지 못해 2019년 피츠버그에서 방출되었다. 

 

2020년 기자회견을 통해 안좋은 여론을 잠재우면서 야구선수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계속되는 질타와 안좋은 여론때문에 강정호 스스로가 일주일만에 국내복귀를 철회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다.

 

코시국이슈로 스포츠분야의 관람객이 줄어들고, 스포츠산업이 위축된 탓도 있지만, 강정호는 야구선수로서 서서히 잊혀져갔다.

그러나 조용하게 있던 강정호는 2022년 키움히어로즈와 최저연봉 3천만원에 계약을 했다. 음주운전혐의로 인한 징계때문에 2023년 국내리그 KBO에 복귀할수 있게 된것이다.

 

그러나 야구선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던 강정호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다.

한국 야구위원회(KBO)는 4월29일 "강정호의 선수계약을 불허한다"고 공식적인 의사를 밝혔다.

 

KBO의 의견을 명확하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삼진아웃(2009년 벌금 100만원 형사처벌, 2011년 벌금 300만원 형사처벌, 2016년 음주운전 면허취소)을 받았으며, 2016년의 음주운전 도주 사건은 죄질이 나쁘기때문에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승인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KBO 규약 제44조 제4항(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을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강정호의 계약불허는 합법적이라는 의사를 못박았다. 

허구연 KBO총재

즉, 허구연 KBO총재 직권으로 강정호의 복귀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키움구단의 강정호 임의해지복귀신청은 허가했기에 실제론 선수복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KBO의 조치는 개인적으로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야구선수의 사회적 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선수들의 사건사고와 범죄이력덕분에 한국야구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이미지를 가진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야구선수들의 사회적인 물의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가족단위로 야구를 사랑하고 시청하는 사람들이 한국야구를 등돌린지 오래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선수를 좋아하게 둘수 없다는게 부모님들의 생각이다.

오랜기간 야구선수들의 사건사고에 대한 솜방망이처벌 역시도 KBO 한국야구에 대한 거부감으로 작용하는데 한몫했었다.

 

그러나 이번 허구연 KBO총재의 강단있는 처리는 어쩌면 진정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행동이라고 본다.강정호 선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오랜기간 노력해 우선 야구팬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할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더욱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좋은 선수로서 활동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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