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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성가신 작업이 하나 있다. 바로 우편물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주소로 전부 변경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오는 우편물은 주소이전과 동시에 알아서 이전된 새로운 주소로 발송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등 사설기관에 등록해 놓은 주소는 일일이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된다. 그래서 쉽게 이사나 전입, 전출 후 변경된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입신고 시, 해당 시도군에서 안내서를 하나 준다. 바로 이사한 집이나 전입신고한 곳으로 우편물을 받는 서비스에 동의를 하냐는 내용의 문서이다. 서명을 하면, 3개월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로 우체국에서 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유료 부분도 알아둬야 한다. 동일권역은 3개월간 무료이나 3개월 연장시 4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타 권역의 경우 3개월 이내 7천 원, 3개월 연장 시 7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권역 구분은 수도권(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역으로 나뉜다.
요즘은 실물 우편물을 발송받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우편물을 받아보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신청해 실물 우편물로 인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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