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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상식과교양

30년전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소송이 가능할까? 굳이 형제와 나눠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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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특별한 자식일 경우,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 장남에게만, 아들에게만 미리 증여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요즘에 와서 소송으로 번진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을 중심으로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나니 자식이라고 해도,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전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으로 나눠주기 싫어서 또다시 자식에게 증여를 해주면 어떨까요? 이미 내손을 떠난 재산이니까 유류분에 포함 안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받아서 줬더라도 유류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30년전에 받은 재산이 예를 들어 2천만 원이었고, 지금 가치는 10억이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증여를 받았으니 그때를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책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30년 전에 받았어도 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어제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합니다.

 

한 해 부부가 법정에서 소송이혼을 하는경우가 대략 3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형제간에 상속소송은 4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소송이 발생하며, 형제들끼리 상속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상속과 관련된 부분이라, 누가 더 부모에게 잘했건 못했건 중요하지 않고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 증여로 인해 아무 재산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아낼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법적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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