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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상식과교양

국방부가 유승준에게 주려고 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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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촬영 중 부상으로 허리를 다쳐 4급 보충역 공익 판정을 받은 유승준은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국 병원으로 가 진단서를 받아 나왔으나 병무청은 지정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오라고 해 군면제를 받지 못했다. 원래 2001년 11월에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2002년 4월로 입영 연기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예외적으로 특별 허가를 해준다. 

 

당시 국방부에서 유승준이 공익 입대 시 주려고 한 혜택은 다음과 같다.

여의도 배치, 6개월 단기공익 또는 공익근무 이후 영리 목적의 활동 및 공연/콘서트 허용

유승준 측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자진해서 주겠다고 한 혜택이었다. 당시 유승준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도 하고 반대로 국방부에서 특별 케이스로 혜택을 준건지도 볼 수 있다. 그 예로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으나 대체복무 중 영리목적으로 100여 회의 콘서트를 여는 등 제대로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훈련소를 2번 다녀오고 기존까지 받은 예비군 훈련도 무효가 되었다. 즉, 국방부는 철저하게 군복무 시, 영리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배려해준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후의 유승준의 행보는 모두들 알고 있다시피 일본 공연으로 해외 출국을 신청했고, 영장이 나온 시점이라 출국을 거부당했다. 이에 병무청이 보증인과 각서까지 써가면서 특별 해외 출국을 허가했으나 일본 공연 후 미국으로 직행한 뒤 시민권을 획득했다. 사실상, 해외 출국허가 역시도 국방부가 제공한 혜택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병무청에서 유승준을 병역기피자로 언급하면서 "그만큼 했으면 양심이 있어야지", "41세 이후에 비자 발급해줘야 한다"라고 발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쩌면 최대의 피해자는 병무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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