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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서 신청하는법과 혜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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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서 신청하는법과 혜택정리

 

1.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있다.

2. 예술활동증명을 받으면 혜택은??

1) 예술인패스

전국 문화예술기관 관람료 및 생활 속 공간 할인 혜택

예술인패스

예술인패스를 발급받으면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의정부, 대전, 천안 등), 세종문화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영화의전당(부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금호리조트 등 많은 참여기관의 관람료할인을 받을수 있다.

2) 창작준비금 지원

1인 300만원, 1인 200만원(생애최초)

 

3) 예술인 산재보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 활동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있다(*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가입하는 임의가입 방식으로중소기업사업주형태로 보험 가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 보험사무를 대행하며,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납부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코로나 특별융자, 전세자금대출 등 신청가능

5) 예술인 의료비 지원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지원 (1인 최대 300만원)

 

6)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사회보험료, 예술인 파견지원

 

 

3. 예술활동증명방법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외 활동의 경우 중 1가지를 선택해 증명자료 제출

 

* 예술분야 선택

문학 / 미술(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무용 / 음악(일반, 대중음악) / 국악 / 연극 / 영화 / 연예(방송, 공연) / 만화

 

(1)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증명방법

1) 문학

2) 미술/사진/건축

3) 음악/국악

4) 무용

5) 연극

6) 영화

7) 연예

8) 만화

(2) 예술활동 수입 증명방법

· 예술활동 수입이 120만원 이상일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360만원 이상일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됨

·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예술활동 수입 자료를 제출

·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은 해당 예술활동이 종료된 후 신청

· 자료제출

- 예술활동확인자료 :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등

- 수입내역 확인자료 : 통장사본, 입금내역

 

(3) 기준 외 활동의 경우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예: 경력단절, 원로 예술인 등) 신청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결정

 

· 원로 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

·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  자료제출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 해당하는 자료

- 원로 예술인 : 포트폴리오, 기재된 약력 확인자료, 언론보도 내용, 문화예술 관련 공적 등

- 경력단절 예술인 : 경력단절 증빙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4. 예술활동증명 자료준비 후 인터넷 신청 및 심의&결과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접속 후 신청

https://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

 

www.kawfartist.kr

심의&결과

행정심의->심의 위원회 심의->결과확인

신청후 결과확인까지 대략 15~20주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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