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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범, 반려동물 키울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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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xels

정부에서는 동물학대범이 반려동물 키우거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는 사육금지처분을 제도화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한다. 이는 계속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학대범의 사육금지 도입과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임시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해외의 사례와 실태를 조사한 뒤 여러 쟁점을 한국의 조건에 잘 맞춰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건수가 점점 증가 하고 있어 대비를 해야한다. 경찰청 자료에 나온 동물보호법 위반관련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30명 2017년 459명, 2018년 589명, 2019년 962명, 2020년 1014명이라고 한다. 112에 신고된 건수가 월 평균 500건 내외라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점점 증가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범의 가축 사육금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하나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처벌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면 최대 3년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 대부분의 범죄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즉, 아무런 법적인 처벌이 없는 수준이다. 개정된 법이 이정도로 물렀기에 범죄자들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두려움없이 동물을 학대하는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 또한 엄중하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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